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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04 2016허198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5. 6. 26.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3692호로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5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6. 2. 24.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5와 대비될 수 있도록 특정되었지만, 피고가 이를 실제로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발명의 명칭: 피씨비 패널의 불량 단품 교체 장치 및 교체 방법 우선권 주장일/ 출원일 및 국제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9. 3. 및 2002. 11. 20./ 2003. 9. 3./ 2004. 2. 17./ 제10-0420571호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PCB(Printed Circuit Board) 패널의 불량 단품을 교체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2면의 상단), 양품 PCB 패널의 정렬을 위하여 지그를 사용하던 종래 방식과 달리 비전 카메라를 사용하여 높은 정밀도의 위치 정렬을 수행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4】 각 기재 생략 【청구항 5】 불량 PCB 단품을 제거한 자리에 교체용 양품 PCB 단품을 접합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접합함으로서’라고 기재되었으나, 이는 ‘접합함으로써’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 판결에서는 ‘접합함으로써’로 고쳐 기재한다.

불량 PCB 패널을 양품화하는 PCB 패널 불량 단품 교체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교체용 양품 PCB를 불량 PCB 단품이 제거된 PCB 패널의 공간 내부에 별도로 변위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이며, 어떤 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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