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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16 2017나1593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밑에서 3행, 6면 8행의 각 “입원일당”을 “입원급여금(대개 입원일 3일 초과 1일당 일정금액이 지급된다)”으로 고친다.

4면 6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을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 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주식회사 KB손해보험,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각 회보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4면 10행의 “[표1]” 앞에 “제1심판결 별지”를 추가한다.

4면 밑에서 6,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피고는 1999. 3.경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표3] 기재와 같이 2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5면 1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 12, 13, 14, 15,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가 체결한 별지 [표3] 기재 보험계약 중 순번 2, 3, 7, 10, 11, 15, 16, 17, 18, 20 각 보험은 암보험, 사망보험,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 또는 운전자보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입원급여금을 보장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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