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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7 2014나537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 14,266,804 19,066,804 에플에셋 주식회사 4,800,000 2008년도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19,007,112 25,782,932 에플에셋 주식회사 6,705,820 2009년도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19,170,916 51,537,409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31,455,243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100,000 에플에셋 주식회사 811,250 2010년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10,380,402원 41,312,061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9,234,328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32,077,733 2011년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7,721,275원 19,906,921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3,981,680원 주식회사 프리미엄에셋 4,000,000 주식회사 아이에프씨그룹 4,203,966 2012년도 한국암웨이 주식회사 48,586 10,165,277 케이지에셋 주식회사 8,748,709 주식회사 아이에프씨그룹 155,100 주식회사 제이케이라이프 1,212,882 2013년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1,125,388 21,371,801 주식회사 아이기스화진화장품 30,900 케이지에이에셋주식회사 20,215,513 * 피고가 제출한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의하여 작성된 피고의 수입금액 내역(을 제2, 3호증의 각 1, 2, 3)과 북부산세무서장이 제1심 법원에 회신한 피고의 수입금액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북부산세무서장의 회신내역에 의하되, 북부산세무서장의 회신내역상 수입금액이 위 각 보험회사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상 수입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 각 보험회사의 소득금액 중 일부가 탈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각 보험회사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에 의함 2) 피고의 보험가입현황 등 가) 피고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ㆍ후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총 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46,051,75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3> 보험회사 보험명 보험계약일 월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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