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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노63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현금수거책과 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수에 이른 피해 금액은 680만 원 뿐이고, 3,000만 원에 대한 편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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