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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421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신을 중계하면서 발신번호 표시를 변작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약 1,6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사기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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