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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530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들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인출책 내지 송금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공범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 3,6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이 직접 출금한 금액도 약 6,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입고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P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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