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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나203660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1) 원고 A는 I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3학년으로 재학 중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 혐의로 1978. 7. 12. 구속되어 기소되었고(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52), 제1심 재판 중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는데(위 법원 78고합633), 병합된 위 두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원고 A)은 ① 1978. 6. 26.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대학교 학생 등이 주동이 된 유신헌법 반대시위가 계획되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1978. 6. 26. 14:00경 세종문화회관 부근에 도착하여 같은 날 19:30경 학생 약 150명이 집결한 집단에 가담하여 시위를 감행하려다가 체포를 면하고자 위 학생들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서소문 쪽으로 뛰어 도주함으로써 불법 학생시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② 1978. 10. 3. 06:20경 수감되어 있던 서울구치소 4사하14방 내에서 큰 소리로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3~4회 외쳐 시위의 방법으로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 2) 원고 A는 제1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52, 633(병합) 사건에서 1978. 11. 7.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79노19호 사건에서 1979. 2. 26.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A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복역하던 중 1979. 7. 17.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나. 원고 A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 1) 원고 A는 2012. 1. 20. 서울고등법원 2012재노8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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