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1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5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내리막길이고, 차량 뒤쪽에서 피해자 E(52세)이 진로를 살피고 있었으므로 후방을 예의 주시하여 피해자의 위치 등 안전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여 후방에서 차량을 인도하던 피해자를 위 차량 왼쪽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가 위 차량 왼쪽 뒷바퀴 아래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오른쪽 허벅지 창상부위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