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4 2016고단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5 톤 콘테이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02. 07:15 경 익산시 망성면 망 성로 14에 있는 하림공장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직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공장 건물 앞이고, 당시는 공장 직원들이 근무 교대를 하는 시간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후방 및 양 측면을 주시하면서 차량 후방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50세 )를 위 화물차 오른쪽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가 위 화물차 뒷바퀴 아래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