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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카니아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북항로135 북항 다목적부두 내 작업장에서 원목을 싣기 위해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작업장에는 여러 명의 인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74)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분석회보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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