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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50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04:2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 남, 35세) 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술잔에 들어 있는 얼음물을 D을 향해 부어 버리고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D의 몸통을 수 회 걷어 차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 C에게 “ 야, 니가 사장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C의 머리에 맞추어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머리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 상해 진단서 (D)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나. 제 2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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