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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5가단5021571
지분반환청구의소(명시적일부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36,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1. 5. 3. 인천 남구 D 상가 가동 303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1.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인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1. 7. 7.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두피모발 등을 관리하는 ‘F’이라는 상호의 가맹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총 동업자금을 3억 2,500만 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1억 원은 수협에서 피고 B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2억 2,500만 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에 해당하는 7,500만 원씩 출자하며, 매월 말일 영업사항을 결산하여 영업이익을 각 1/3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점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하고,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피고 B가 대출받은 1억 원의 채무를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7,500만 원을 출자하였다.

피고 B는 자신을 ‘F’의 가맹점사업자로 등록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집기 등 시설을 구입하여 2011. 9.경 영업을 개시하였다.

마. 피고 B는 영업 개시 이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동업관계의 대표로서 자금관리를 포함한 가맹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동업기간 동안 원고에게 수입, 지출 등 영업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상호간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었다.

바. 원고는 2015. 1. 16.경 피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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