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5.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5.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 6,3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2,000만 원은 2015. 7. 10.에, 4,300만 원은 2015. 7. 17.에 각 지급하며, 중도금 1억 원은 2015. 9. 15.에, 잔금 4억6,700만 원은 2015. 10. 12.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한 특약사항으로, 전세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일자는 전세계약일자와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잔금 4억6,700만 지급과 관련하여, 그 중 2억3,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B가 2015. 10. 2.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보증금으로 2억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고, 나머지 2억3,7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중 9,4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1억4,300만 원은 기존의 임차인들에 대한 각 임차보증금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C(E부동산 대표)은 피고 B(매도인)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인이고, 원고(매수인)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인은 피고 D(F공인중개사)으로서, 실제로 원고를 위해 부동산중개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위 F공인중개사에 소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