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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215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인 서울 구로구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제5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6. 근저당권자 G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이 법원은 2018. 10. 1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62,584,821원 중 119,378,658원을 중소기업은행에게(1순위, 근저당권자), 30,189,610원을 H조합에게(2순위, 근저당권자), 16,912,08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3순위, 압류권자(조세)], 5,598,560원을 서울 종로구에게[4순위, 압류권자(조세)], 8,000만 원을 G의 승계인 피고 B에게(5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10,505,913원을 원고에게[6순위, 채무자 겸 소유자(잉여금)]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 전액 및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이하 제2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I 주식회사(이하 ‘I’)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배당을 받았으나, 사실 원고는 I을 소유ㆍ운영하던 J, K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뿐이고 더구나 세금 부과 후 곧바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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