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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3 2020고단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18』 피고인은 사채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2018. 9.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친구인 C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사기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폰이 정지되었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모두 내가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상품권 소액 결제를 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2018. 9. 경부터 2018. 11. 경까지 휴대폰으로 합계 3,221,85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량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 경 위 C의 집에서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D( 주 )에 C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k3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을 사칭한 것으로 C으로부터 승용차를 담보에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 )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전자제품 렌 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 경 C의 집에서, 피해자 ㈜E에 C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시가 312만 원 상당의 14kg 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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