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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8 2016나1116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학교 등에 대한 단체급식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 4월경부터 피고에게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구두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식자재의 물품대금에서 선할인 10%를 해 주고, 피고가 물품대금을 약정한 지급기일인 다음달 10일까지 결제를 해 주면 후할인 10%를 해 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을 제외하거나 수정한 부분의 기재와 같이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① 2015. 6. 1.자 한라봉소르베, 파프리카잡채고로케 :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대금 68,175원(= 33,075원 35,100원)은 제외한다.

② 2015. 6. 9. 선진 미니플래인핫도그-칼집 : 갑 제4호증의 13,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발주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5. 6. 4. 원고에게 미니플래인핫도그를 발주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9. 칼집을 낸 미니플래인핫도그를 공급한 사실, 미니플래인핫도그의 단가는 봉당 13,200원인 반면, 칼집을 낸 미니플래인핫도그의 단가는 봉당 14,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은 피고의 발주에 따른 ‘미니플래인핫도그’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학교급식이라는 특성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계약목적물의 변경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가 칼집을 낸 미니플래인핫도그의 공급에 곧바로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발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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