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11.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19:44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금촌역 쪽에서 금촌신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차량인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에스엠(SM)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행하지 못하고 위 에스엠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에스엠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이 운전하는 I 프라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위 에스엠(SM)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