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521492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11,020,000원 및 그 중 109,8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11,020,000원 및 그 중 109,800,000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