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362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1,813,506원 및 그 중 1,347,510,439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