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51186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만연개발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단, 피고 A, B, C, D는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K, L, 원림건설주식회사, M, N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만연개발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단, 피고 A, B, C, D는 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K, L, 원림건설주식회사, M, N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