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단135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이○○ ( 640513 - )
인천 연수구 옥련동 현대아파트 635 - 1 303동 402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덕
담당변호사 박중용
피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신○○
소송수행자 김정대
변론종결
2014 . 6 . 27 .
판결선고
2014 . 7 . 11 .
주문
1 . 피고가 2013 . 2 . 7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89 . 1 . 1 .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 1998 . 8 . 부터 인천부품사 업소에서 부품분류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 10 . 4 . 창고에서 출고작업 중 물건을 내려 놓는 과정에서 허리의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 요추간판 탈출증 제4 - 5번 , 만성 추간판 변성증 제4 - 5번 및 제5요추 제1천추간 ' 의 진단을 받았는데 , 이 중 요추간판 탈 출증 제4 - 5번에 대하여는 상병으로 승인을 받고 , 요양치료를 받았다 .
나 . 그 후 원고는 요양치료를 종료한 2012 . 3 . 13 . 현장에 복귀하여 이전과 같은 업 무를 하던 중 2012 . 7 . 4 . 물건을 들다가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달 9 . " 경추 제 5 - 6번 추간판 탈출증 "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의 진단을 받고 , 2012 . 8 . 24 . 피고 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
다 . 피고는 2013 . 2 . 7 . 원고에게 ' 업무로 인하여 경추부에 미치는 부담이 낮고 ,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 변화 및 신경공 협착증 소견이 있으며 , 과거력으로 경추 제6 - 7번간 고정술이 확인됨에 따라 개인적인 기왕력에 의한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 어 ,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불승인처 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라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 2013 . 6 . 3 . 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 사위원회는 ' 특별한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경추부 담 작업 자세도 확인되지 않으며 , 경추부위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 는 ' 어느 정도 부담 없음 ' 으로 확인되고 , 과거력으로 경추 제6 - 7번간 고정술이 확인되 며 , 주치의 소견 및 원처분기관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 등을 살펴보아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 등이 미흡하다 ' 는 사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4호증의 1 , 2 , 갑 5호증 , 갑 6호증 , 을 2호증의 1 , 2 , 을 3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3년 동안을 자동차부품분류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 부품이 보관된 2 층과 3층을 별도의 장비 없이 적재대를 밟고 오르내리면서 하루에 1500회 이상의 피 킹 작업 ( 바코드 인식기계로 읽는 작업 ) 을 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루에 11시간 이상씩 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신체부담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등
( 가 ) 원고는 1989 . 1 . 1 .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현대자동 차서비스 서울사업소 , 현대자동차서비스 부천직매장을 거쳐 1998 . 8 . 1 . 부터 현대자동 차서비스 인천사업소에서 대형 , 소형 하체부속 및 소모품 오일 및 라이닝 , 판스프링 외 기타 부품 취급 , 대형 적제함 문짝 및 옆장 판넬 취급 , 지게차로 하차하여 구루마로 입 불출 , 중물저장대 관리 ( 오더피커 운반기계 ) , 소형부품관리 ( 구루마 사용 ) , 대리점 출고부 품 출하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
( 나 ) 원고는 주5일 근무하였고 , 근무시간은 08 : 30부터 17 : 30분까지 ( 점심시간 12 : 00 부터 13 : 00경까지 ) 이며 , 1회에 2 내지 3시간씩 , 주 2 내지 3회 정도 연장근무를 하고 , 종종 휴일근무도 하였으며 , 1일 평균 11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 다 ) 원고는 2012 . 3 . 14 . 산재요양 치료 복귀 후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잔존하여 신 체부담이 적은 작업으로 업무를 조정하였고 ,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은 평일 연장작업 및 휴일근무는 하지 않아 위 기간 동안에는 다른 근로자보다 근무시간 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는 2008년 이전까지는 대물팀에서 일반자동차부품의 분류작업을 하였는 데 ,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① 주로 20kg 이상 되는 박스나 엔진 등 자동차부품이 입고 되면 보관된 바구니에서 꺼내 일반 수레나 오더피커1 ) 에 실으면서 바코드를 읽는 작업 , ② 약 70m 이상 되는 부품 적재함마다 정해진 부품자리로 오더피커를 작동해 이동한 후 바코드 인식작업을 하고 적재함으로 옮겨놓는 작업 , ③ 출고시에는 다시 오더피커 를 이용해 물품을 꺼내 옮기는 작업이다 .
( 마 ) 원고는 2008 . 1 .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는 주로 소물팀에서 근무 하였는데 , 소물을 보관하는 2층과 3층을 오르내리며 5kg 이하의 부품을 1500회 이상 바코드 인식작업을 한 후 저장용 렉에 보관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 입고 및 출 고시마다 같은 작업을 반복하였다 .
바 ) 자동차부품을 실은 차량이 도착하면 동료 작업자가 하역된 물건을 분류한 다 음 오더피커를 이용하여 소물 작업장으로 옮겨주면 , 원고는 해당 부품을 재분류하여 보관용 바구니에 담고 , 자동차부품 대리점 출고 요청시 원고는 소물 저장용 렉에 있는 해당 부품을 꺼내서 보관용 바구니에 담고 , 담겨진 부품을 이동형 대차에 싣고 나와서 집합 장소로 이동한 다음 보관용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 동료 작업자가 해당 보 관용 바구니를 오더피커에 실어서 출고장으로 옮겨 대리점 차량에 실어서 부품을 배송 하는데 , 부품의 이동 작업은 하루에 2시간 정도이다 .
( 2 ) 원고의 건강상태
( 가 ) 원고는 2006 . 11 . 경에도 우리들병원에서 '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 - 5번간 ' 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
( 나 ) 원고는 2011 . 10 . 4 . 부터 2012 . 3 . 13 . 까지 요추간판 탈출증 제4 - 5번간으로 산재요양을 하였고 , 2012 . 2 . 9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 4 . 20 . 부터 2012 . 5 . 10 . 까 지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 2012 . 7 . 6 . 상세불명의 통증 , 2012 . 7 . 8 . 관절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
( 3 ) 의학적 소견
가 ) 원고의 주치의
-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 - 6번
- 일하다가 우측 사지방사통 유발 , 후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 호소
- 경추부 추간판 탈출에 의하여 신경근 압박 유발됨 , 2012 . 7 . 11 . 본원에서 전방경우추간판제거 및 고정술 시행하였음
( 나 ) 피고의 자문의 1 ( 신경외과 )
경추 MRI상 경추 5 - 6번에 퇴행성 변화 및 골극형성 , 신경공 협착소견 확인되 며 , CT상 신경공으로 골극 형성 및 후방인대 골화증도 일부 확인됨
다 ) 피고의 자문의 2 ( 산업의학과 )
원고는 자동차부품 창고에서 자동차 부품의 반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경추 부위 과도한 동작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힘들고 경추부의 회전 및 굴곡이 수행 되는 작업자세가 관찰되지 않아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비교적 희박하다고 추정됨 . 업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
( 라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① 원고는 경추 제6 - 7번 전방경유 감압술 및 유합술 후 상태 , ② 경추 제 5 - 6번 추간판 탈출증 , 좌측 소공 협착증으로 인한 척추관과 좌측 6번 경추 신경 뿌리 압박 , ③ 경추 제3 - 4번 추간판 탈출증 , ④ 경추 제2 - 3번 , 제5 - 6번 디스크의 경도에서 중증도의 퇴행성 변화의 판독을 받은 바 있다 .
-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소공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척추 관절의 나 이에 따른 변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 경부 동통과 견갑부의 연관통은 불안정해
진 척추분절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운동에 의한 인대와 근육의 긴장 으로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 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 경추 제5 - 6번 부위 외에도 경추 자기공명영상검사 및 단순방사선 영상검사 결과 경추 제3 - 4번 디스크탈출증 소견이 보이고 , 경추 제2 - 3번부터 제5 - 6번까지의 디 스크에서 경도에서 중증도 퇴행성 변화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
- 제4 - 5번간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수술은 경추부의 병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 경추 제6 - 7번간 전방경유 감압술 및 유압술의 시행으로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재해조사보고서의 산업의학전문의 자문소견에 의하면 , 원고가 수행한 업무 와 경추 부위의 과도한 동작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힘들고 , 경추부의 회전 및 굴곡 이 수행되지 않아 경추부의 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 원고가 제출한 작업동영상에 의하면 , 원고의 작업내용이 경추부위에 미치는 업무부담은 ' 비교적 부담됨 ' 으로 판단된 다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1호증 , 갑 2호증 , 을 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 업무상 재해 ' 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 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 그 재해 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 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 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 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 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고 ,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 발병 경위 , 질병의 내용 ,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 ( 대법원 1999 . 12 . 10 . 선고 99두10360 판결 , 대법원 2000 . 6 . 9 .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 즉 ① 원고가 1989년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최초 입사한 후 약 23년 동안 자동차 부품분류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 2008년 이전까지는 주로 대물 팀에서 중량 20kg 이상의 물품을 취급하면서 2005 . 12 . 전에는 일반 수레를 이용하여 , 그 이후에는 오더피커를 이용하여 바코드 입력작업 및 이동작업을 수행하였고 , 2008년 이후에는 소물팀에서 비교적 가벼운 물품을 취급하면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경추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업무인 점 , ② 원고는 입사 후 23년 동안 동 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오랜 작업경력이 위 부위에 신체적 부담으로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3개월 동 안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지 않아 작업시간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 이 사건 상병 은 갑작스러운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퇴행성 변화 를 가속시킨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이는 점 ,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인 2006 . 11 . 경에도 '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 - 5번간 ' 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 위 상병도 원고가 위와 같은 자동차 부품분류 업무를 수행한 지 17년이 경과한 후에 발병하여 수술을 받은 것으로 위 상병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 인의 관여로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재해조사보고서 의 산업의학전문의 자문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경추 부위의 과도한 동작 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힘들고 , 경추부의 회전 및 굴곡이 수행되지 않아 경추부의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으나 , 그 후 원고가 제출한 작업동영상을 분 석한 후에 원고가 수행하여 왔던 작업이 경추부위에 미치는 업무부담의 정도는 ' 비교 적 부담됨 ' 으로 판단된다고 기존의 견해를 번복하여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원 고에게 일부 퇴행성 등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개인 소인이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 그 증상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 정지영
주석
1 ) 지게차처럼 생겼고 , 높은 곳까지 오르내리며 물건을 적재함에 놓을 수 있는 물류장비로 2005 . 12 . 부터 도입되어 사용되었고 ,
그 전에는 일반 수레를 사용하였다 .
별지
관계 법령
제5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업무상의 재해 "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 … ]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다만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 相當因果關係 )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2 . 업무상 질병
가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 因子 ) , 화학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 ]
제34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① 근로자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
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
력이 있을 것 .
2 .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 그 업무에 종사한 기
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1
3 .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별표 3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제34조제3항 관련 )
2 . 근골결계에 발생한 질병
가 .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 업무의 양과 강도 ,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 ( 이하 " 신체부담업무 " 라 한다 )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만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 진동 작업
5 )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다 .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 .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라 .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
한다 .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2009 . 9 . 25 . 노동부고시 제2009 - 38호로 개정된 것 )
2 .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및 범위
1 )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
인대 , 힘줄 , 추간판 , 연골 ,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
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
2 ) 근골격계질환은 팔 ( 上肢 ) , 다리 ( 下肢 )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
가 ) “ 팔 부분 ( 上肢 ) ” 은 목 , 어깨 , 등 , 위팔 , 아래팔 , 팔꿈치 , 손목 , 손 및 손가락의 부위
를 말하며 , 대표적 질환으로는 경추염좌 , 경추간판탈출증 , 회전근개건염 , 팔꿈치의 내
( 외 ) 상과염 ,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
나 ) “ 다리 부분 ( 下肢 ) ” 은 둔부 , 대퇴부 , 무릎 , 다리 , 발목 ,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
며 , 대표적 질환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 발바닥의 근막
염 ,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
다 ) “ 허리 부분 ” 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요부염좌 , 요추
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
다 . 가목 1 ) 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환에 대한 증상 , 이학적 소
견 , 검사 소견 ,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다 .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1 )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 다만 , 신체에 가해진 외력
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 손상 ( 골절 , 인대손상 , 연부조직 손상 , 열상 , 타박상 등 ) 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
2 ) 1 ) 에서 “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 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 “ 급
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 ” 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
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
부를 판단한다 .
라 . 업무관련성의 판단
1 )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 직업력 , 간헐적 작업 유
무 , 비고정작업 유무 , 종사기간 ,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2 ) 1 ) 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 전문가 , 산업위생전문가 , 산업
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
요한 사항 ( 2013 . 6 . 28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 32호로 제정된 것 )
2 .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
인대 , 힘줄 , 추간판 , 연골 ,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
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
2 ) 근골격계 질병은 팔 ( 上肢 ) , 다리 ( 下肢 )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
가 ) “ 팔 부분 ( 上肢 ) ” 은 목 , 어깨 , 등 , 위팔 , 아래팔 , 팔꿈치 , 손목 , 손 및 손가락의 부위
를 말하며 ,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 경추간판탈출증 , 회전근개건염 , 팔꿈치의 내
( 외 ) 상과염 ,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
나 ) “ 다리 부분 ( 下肢 ) ” 은 둔부 , 대퇴부 , 무릎 , 다리 , 발목 ,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
며 ,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 발바닥의 근막
염 ,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
다 ) “ 허리 부분 ” 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 요추
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
나 . 가목 1 ) 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 이학적 소
견 , 검사 소견 ,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다 .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 다만 , 신체에 가해진 외
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 ( 골절 , 인대손상 , 연부조직 손상 , 열상 , 타박상 등 ) 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
2 ) 1 ) 에서 “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 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 “ 급
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 ” 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
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
부를 판단한다 .
라 . 업무관련성의 판단
1 )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 직업력 , 간헐적 작업 유
무 , 비고정작업 유무 , 종사기간 ,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2 ) 1 ) 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 산업위생전문가 , 산업
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