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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2067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툼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한국타이어 내 협력업체로서 용역업, 중기임대업,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06. 10. 17. 피고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직으로 근무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은 2017. 9. 7.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경추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 사이), 경추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 사이, 이하 위 각 질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업무시간 및 업무 종사기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데, 원고의 작업내용에서 지게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면서 목을 좌우로 회전하면서 운전을 하여 경추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가 확인되고 작업 종사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 판정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후 10여년간 지게차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량 과 근무시간 단축 요구에 쫓겨 목과 허리를 비틀어 작업을 진행하고 지게차 운전시 오른쪽 어깨를 뒤로 젖혀서 후방을 감시하면서 왼쪽 팔로 핸들을 조작하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사업주로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질병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할 경우 업무경감 내지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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