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경부터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식회사 YK기업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30. 01:15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공원네거리 앞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유턴하던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후 증후군과 적응장애,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2014년 6월경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6. 뇌진탕 후 증후군과 적응장애에 대해서는 원고가 위 증상에 대해 최초로 진료를 받은 때는 2013. 10. 31.로 증상을 호소한 시기와 사고 일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2014. 9. 4.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퇴행성 변화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