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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5구단7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경부터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식회사 YK기업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30. 01:15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공원네거리 앞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유턴하던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후 증후군과 적응장애,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2014년 6월경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6. 뇌진탕 후 증후군과 적응장애에 대해서는 원고가 위 증상에 대해 최초로 진료를 받은 때는 2013. 10. 31.로 증상을 호소한 시기와 사고 일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2014. 9. 4.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퇴행성 변화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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