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9. 00:5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혼다 CBR125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2,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경사 G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 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져 부산 남구 H에 있는 F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같은 날 01:10 경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위 경사 G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내가 니 칼로 죽인다 ”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사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 오토바이 사진, 피해자들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공무집행 방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9. 00:53 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