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6. 08: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복개로에서, 2015. 4. 27. 경 피고인 C과 술집에서 자리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24) 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 자가 위 시비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통을 발로 차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몸통을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CD 및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데 다가 피고인은 골목길로 피해자를 잡아 끌고 간 다음 사과를 강요하는 등 범행 전체 과정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