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0917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E(F생)에게 충주시 G 임야 1,683㎡ 중 1,683분의 691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E 소유의 충주시 G 임야 1,683㎡ 중 1,683분의 691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1997. 7. 11. 접수 제25939호로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등기가 마쳐진 후로부터 약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 근저당권자 I은 2010. 4. 2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었다. 라.
원고는 E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4669)에 따른 구상금채권자로서 무자력인 E을 대위하여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1,683분의 172.75 지분씩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