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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04 2017가단217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충주시 C 임야 1,164㎡에 관하여 2014. 3.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차8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B은 원고에게 16,853,105원 및 그중 7,883,000원에 대하여 2007.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3.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은 2014. 3. 19. 충주시 C 임야 1,164㎡(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3. 19. 접수 제11531호로 2014. 3.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3. 17. B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3. 19. 접수 제11531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발생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충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 재산으로는 이 사건 임야와 충주시 D 대 128㎡가 있었고 그 가액은 23,481,600원이었던 사실, 한편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액(29,152,744원)만으로도 B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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