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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709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

C은 2017. 9. 초순경 중국 채팅사이트 ‘QQ ’에서 구인 게시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국에서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면 그 돈의 10%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끌어들여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G k7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이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마친 피고인 C을 차량에 태우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 타인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일인데 그 돈의 5%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9. 25. 자 범행부터 위 피고인들과 함께 다니며 피고인 C의 범행방법을 보고 배우면서 가담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9. 25. 14:5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수원시 장안구 H 101동 10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금감원 등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다른 사람이 카드를 발급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찾아서 집에 두고 문을 열어 놓고 있어라.

1 층에 형사가 있을 테니 만 나 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찾아 그 돈을 거실에 두게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과 같이 위 차량을 타고 위 아파트 부근으로 가 피고인 A, B은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과 같이 하차 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대

기하다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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