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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31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1] 피고인은 2018. 11. 10. 23:02경 부산 북구 B 옆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C, D를 발견하고 그 옆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057]

1. 2019. 4. 20.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20. 02:30경 부산 북구 E 앞길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G을 발견하고 그 옆에 차량을 정차하여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실내등을 켠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4. 21.경 범죄 피고인은 2019. 4. 21. 22:02경 부산 북구 H 앞길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I(가명)를 발견하고 그 옆에 차량을 정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약 8초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19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 CD 확인 및 담당경찰관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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