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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0218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주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주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 및 각 그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 제7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 제8면 제13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 제18면 제7행부터 제19면 제15행까지)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의 목차는 삭제된 부분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의 “증인 K”을 “제1심 증인 K, 당심 증인 L”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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