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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2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를 자신의 집으로 인식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상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가 입은 상해는 매우 경미하여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주거의 평온이란 주거에 대한 실제 거주자의 사실상의 점유, 관리의 평온을 말하는 것이지 주거에 대한 법률상 혹은 계약상 권리자의 점유, 관리의 권한의 평온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출입이 아닌 경우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5. 4. 1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위 피해자와 별거 중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인 사실, 별거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 201호에서 거주해왔고, 위 피해자는 서울 성동구 D에 거주해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위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주거는 위 피해자의 단독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위 주거에 대하여 전세자금을 일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빌미로 위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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