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6. 12:10 경 안양시 만안구 D 골목길에서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에 C이 밀착하여 보행하다가 승용차 쪽으로 갑자기 튀어나가고, E이 이를 피하여 핸들을 틀자 맞은편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 바퀴에 발을 접촉시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위와 같은 사고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2. 9. 6.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579,1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1. 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C, G, H과 공모하여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260,3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각 사기 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22. 08:52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골목길에서 I 운전의 J K7 승용차에 C이 밀착하여 보행하다가 위 승용차 쪽으로 갑자기 튀어나가고, I가 이를 피하여 핸들을 틀자 맞은편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 사이드 미러에 팔을 접촉시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위와 같은 사고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C, H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각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 사기로 의심하여 지급이 거절되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