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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1. 11.경 동거녀 F이 BMW750Li 승용차(G)를 6,5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에 자차보험가액 6,273만원의 자동차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 17.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정선카지노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동거녀인 F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거나 차량을 전복시키는 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04:00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정선카지노 가는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 고의로 핸들을 틀어 도로 중앙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승용차의 좌우 앞범퍼 등을 파손하였고, 피고인 B는 다른 차량을 타고 피고인 A를 뒤따라와 마치 피고인 B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전화하여 “도로의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위 승용차의 보험금액 6,273만 원을 청구하여 2012. 2. 29. 피해자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H)로 5,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및 공갈 단독범행

가. 범행동기 피고인은 견인차의 운전기사로서 교통사고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심야에 음주자피(飮酒自被) 교통사고를 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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