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28. 19:3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역 입구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 속에 현금 50만 원을 놓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잠시 후 위 커피 자판기 옆에 있는 의자에서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6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옴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4. 20: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F 모텔 ’에서, G를 만 나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각각 약 0.05 그램씩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7. 09:47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호텔’ 503 호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하고 위 2 항과 같이 투약하여 남은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피고인 자신의 손가방 속에 보관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각 수사보고( 압수물관련 수사, 백색가루, 1회 용주 사기, 소변 감정 회신, 필로폰 시가, 국과수 모발 감정 회신)
1.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
1. 아 큐 사인 검사 확인서
1. 압수물 사진 자료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J, K 대화사진 자료
1. 현금 지급기 거래 명세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