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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4 2020고단7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부터 같은 달 4.까지,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1.까지, 같은 달 16., 같은 달 18., 2020. 3. 2.부터 2020. 4. 10.까지 위 C중학교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복무이탈기간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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