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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4 2019고정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1: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아파트 단지 내 쪽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 아파트 안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E 승용차로 인하여 일시정지하였다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흙받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한 같은 피해자 H(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I(여, 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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