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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4.30 2018고단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소주를 1병 이상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눈과 볼 주위가 매우 붉게 상기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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