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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나663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경 원고와 이삿짐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의 이삿짐을 운반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삿짐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소유인 비디오 테잎 250개 250만 원 상당, 외장 하드 7개 56만 원 상당, 침 관련 서적 및 부황기 등 13만 원 상당, 사진 등 50만 원 상당, 3D 맥스 관련 서적 및 여러 가지 물품 20만 원 상당 등 합계 383만 원의 물품을 분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8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삿짐 운반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을 분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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