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삿짐 운반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88만 원에 이삿짐 운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상 근거도 없이 추가비용 40만 원을 더 받아갔고, 이삿짐 중 일부를 이사할 집에 옮기지 않고 밖에 놓아두는 바람에 이를 집 안으로 옮기는 비용 10만 원의 추가지출과 이삿짐이 파손 또는 분실되는 손해 5,593,400원 합계 6,093,4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1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4. 8. 17. 원고의 이삿짐을 새로 이사할 집에 포장 운반하여 정리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비용 8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4. 8. 17.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추가비용 4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삿짐 운반을 중단한 사실, 이에 원고가 그 지급을 약속하면서 피고에게 이삿짐을 계속 운반하도록 한 후 피고에게 128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이삿짐 중 일부를 새로 이사할 집 내부가 아닌 창고와 주차장에 놓아둔 사실은 인정된다. 2) 먼저 원고의 추가비용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비용 40만 원을 요구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약속한 것은 피고가 이삿짐 운반 용역비용의 증액을 청구한 것에 원고가 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추가비용 4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