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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2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D, E, F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를 담보로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하는 피해자들에게 신규 가입한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주고, 기본요금만 납부하다가 3개월 후 대출금을 변제하면 가입자 명의이전을 하여 어떠한 요금도 부담되지 않게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신규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한 다음, 그 전화기를 교부받고 1대당 10만원 내지 15만원 상당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돈을 준 후 연락을 끊고, 위 휴대전화를 직접 사용하거나 속칭 대포폰으로 50만원 정도에 재판매하여 요금체납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중지될 때까지 소액결제, 국제전화 요금 등이 피해자들에게 부과되게 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통장, 현금카드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교부받은 다음, 인터넷 개통대리점에 인터넷 결합상품을 신청하면서 마치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인터넷 결합상품을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대리점들로부터 개통 사은금을 받아 그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1. 휴대전화 요금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 일당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소액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2. 12. 7.경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3대(I, J, K)와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 3대를 불상자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그 사용요금 합계 583,14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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