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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5고단48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Ⅰ. 사건의 배경 ‘LH( 한국 토지주택) 공사’ 는 2008년 경 ‘D 컨소시엄’ 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성남 E 특별 계획구역 주상 복합 용지 (F, G) 와 중심 상업 용지 (H ,I )를 포함한 총 사업비 5조 331억 원 상당의 “ 성남 E 단지 PF 사업인 ‘J’ 사업” 을 진하였는데, 총 13개 업체로 구성된 위 컨소시엄에는 이 사건 ‘ 재단법인 K 학원 (L)’ 이 전략적 투자자로서 ‘ 민간사업 컨소시엄 기본 협약서’ 상 ‘3% 의 지분 출자를 하고, K 학원 재단 사옥, 교육문화센터,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의 시설 매입 및 운영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J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 컨소시엄 사업계약과 양해 각서에 따라 건축주( 매도인) 인 ㈜J (2008.1 .1. 설립) 나 그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한 ㈜M (2008.1 .2. 설립) 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할 권한이 있고, J 건물을 준공하고 K 학원 등 우선협상권 자( 매수인 )에게 등기 이전을 모두 마친 후에야 비로소 K 학원 등이 처분할 수 있으며, 사전에 2인 이상에게 분양을 해서 투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J 와의 양해 각서의 효력을 즉시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0.4. 경에 위 J “F, G, N 블록” 의 전략적 투자자였던 ‘( 주 )O( 대표 P)’ 과 관련하여 Q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법령 및 계약상으로 금지되어 있던 사전 분양 관련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켰고, 결국 위 ‘( 주 )O’ 이 ㈜J에 대한 출자를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1년 경 위 사업에서 퇴출이 되는 과정에서 사전 분양 대행권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8. 경 위 ‘( 주 )O’ 의 J 실무담당 자인 R을 통해 ‘K 학원’ 의 J 사업 업무담당 자인 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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