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10. 18. 원고들에게 한 도시관리 계획안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C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등 1) 경기도 지사는 C( 일명 ‘D’ )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4. 1. 경 고양시 일산구 E 일원 및 F 일원 994,666㎡( 이후 지적 분할 및 지 번 부여,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라 위치는 고양시 일산구 G 일원이 되었고, 면적은 994,756㎡ 로 변경되었다가 995,665.4㎡ 로 다시 변경되었다 )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05. 4. 21. C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경기도 고시 H). 2) 경기도 지사는 2005. 10. 14.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고시하였고( 경기도 고시 I), 이후 이 사건 사업의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몇 차례 변경, 고시되었다.
3) C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당초 경기도 지사로 지정되었다가 2011. 11. 17.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경기도 지사와 경기도시 공사장으로 변경되었다( 경기도 고시 J). 나. K 블록 및 L 블록 각 용지 공급 공고, 용지매매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 등 1) 경기도시 공사장은 2013. 3. 7. 이 사건 사업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 계획구역의 숙박시설 용지로 지정된 K 블록( 고양 시 일산 동구 M 대 10,157㎡ 용지 공급에 관한 공고에 표시된 면적으로, 등기부상 면적은 10,155.8㎡ 이다. ,
이하 ‘K 블록’ 이라고만 한다) 의 용지 공급에 관한 공 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는 2012. 10. 자 이 사건 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가 첨부되어 있다).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A’라고만 한다, 최초 상호는 N 주식회사, 1차 상호 변경 후에는 O 주식회사였고, 2차 상호 변경으로 현재 상호가 되었다) 는 위 공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3. 4. 17. 경기도시공사로부터 K 블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