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63,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사업 입찰 공고 및 원, 피고의 컨소시엄 구성 등 1) 서울특별시는 2008. 1. 서울 마포구 D 사업부지 중 E블록 2필지 37,280㎡ 규모의 토지에서 D와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춘 F 빌딩을 개발, 건설, 분양 및 운영하기 위한 사업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이에 원, 피고와 G단체, H단체 등은 2008. 4. 29. 위 사업을 위한 위 입찰에 응모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후 특별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I사업 컨소시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J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3) 서울특별시는 2008. 6. 4.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한 D 빌딩용지 공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이 사건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원, 피고 등 위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2009. 3. 26. K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원, 피고 등 이 사건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이 K의 주주가 되었다(원고는 건설출자자이고 피고는 전략적 출자자이다
. 나. 원, 피고와 K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K는 2009. 4.경 원, 피고와, 피고가 K에게 F 건물의 분양 및 임대의 극대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K에게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피고에게 3,055,141,800원을, 원고에게 2,944,858,2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주금 대납 피고는 전략적 출자자의 대표사로서 K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 자신이 유치한 다른 전략적 출자자의 신주인수대금 45억 5천만 원 상당을 대납하였고, 몇 개월 후에 실시된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피고 자신이 유치한 전략적 출자자의 신주인수대금 약 42억 원 상당을 대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