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6고합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사단법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07. 1. 26.부터 2013. 8. 1.까지 교육서비스 및 평생교육시설 운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 이하 ‘J’ 이라 한다) J은 2010. 6. 14. ㈜M( 이하 ‘M’ 이라 한다 )으로, 2012. 10. 15. ( 주 )J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2016. 3. 20. 폐업하였다.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2. 22.부터 2016. 2. 24.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이하 ‘K’ 라 한다) K는 2012. 10. 4. ( 주 )N 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6. 2. 24. 폐업하였다.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1. 1. 경부터 2016. 3. 23.까지 ( 사 )L 2012. 4. 23. ‘( 사 )O’ 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이하 ‘L’ 라 한다) 교육훈련 전담 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사단법인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교육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 개요 고용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 이하 ‘ 컨소시엄 사업’ 이라 한다) 사업의 명칭은 2008년 당시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이었다가, 2011년 경부터 고용 노동부 외에 여러 행정부처에서 운영하던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 운영하면서 사업의 명칭을 ‘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 ’으로 변경하였다.

은 2008년 경부터 자체 교육 인력ㆍ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산업 분야 별로 대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등을 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교육훈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