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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110446
청산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취지의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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