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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50972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B, E, F(이하 ‘B 등’이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 및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와 B 등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기간연장 및 재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F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선납임대료 반환채권 중 2012. 3.경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B 등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선납임대료 반환채권과 관련하여 피고와 B 등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위약금 조항의 변경(위약금을 임대료 총액의 10%에서 확정분양가 약정금액의 10%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민법 제451조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확정된 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의 해석이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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