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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00:10 경 C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영동대로를 영동 대교 남단 삼거리 쪽에서 경기고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다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1. 사고 현장 그림

1. 수사보고( 참고인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녹색 등화에서 유턴을 시작하였고 중간에 황색 점멸 등화로 바뀐 것이므로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 E은 피고인의 차량이 적색 신호일 때 유턴하는 것을 분명히 봤고, 해당 장소가 신호위반을 많이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피고 인의 차량이 1 차선 유턴 구간으로 접어들 때부터 주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증인 F가 자신도 녹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로 바뀌는 시점에 유턴을 하였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니었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인정을 한 것뿐이라고 법정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차량과의 선후 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고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 F는 “ 유턴 신호를 대기하다가 유턴한 것이 아니라, 적색 불인가, 노란 불로 바뀌는 과정에서 앞 차량을 따라가다 유턴했는데 단속당하였다”, “ 신호기가 바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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