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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4 2016고정5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 교도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2016. 7. 1. 경 대구지방 검찰청에 고소인으로부터 2016. 3. 2. 경 및 2016. 3. 4. 경 협박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으므로 피고 소인 C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2. 경 포항 교도소 1 층 D 안에서 피고 소인 C에게 “ 당신이 뭔 데 지시를 하느냐,

반장이 시키더냐,

반장이고 뭐고 같이 데리고 내려가겠다, 씹할, 성질나는데 확 데리고 내려 갈까 보다 ”라고 말하여 피고 소인 C과 문제를 일으켜 같이 징벌방으로 데리고 갈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고, 2016. 3. 4. 경 피고소인 C에게 “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죽여야 돼, 개새끼들, 사 그리 사형시켜야 돼 ”라고 하면서 발로 피고 소인 C의 얼굴을 찰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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