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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2 2017고단10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불상지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5. 28. 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2016. 4. 2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열린 사단법인 G 포항시 남구 지부 지부장 선거 정견발표 현장에서, 고소인의 정견 발표 중 피고소인 C는 무선 마이크로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고 소인 D은 고소인을 왼쪽에서 밀쳐 상해를 입었으니 C, D을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 소인 C는 무선 마이크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 소인 D은 피고인을 왼쪽에서 밀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포항 남부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며 고소 보충 진술을 하여 C,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I의 각 법정 진술

1. J,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촬영사진)

1. 고소장

1. 각 사진

1. 동영상 CD [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소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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