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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202820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채무자 D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권양도계약의 성립,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D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2005. 1. 24. 및 2006. 12. 13.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피담보채무에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채무’를 포함한다는 기재 부분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없는 예문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6. 12. 14.자 대출금채권과 2010. 6. 18. 성립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중소기업은행이 2011.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그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2005. 1. 24.자 대출금채권은 D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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